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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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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키즈메이드 작성일17-04-17 14:32 조회10,39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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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1월 27일부터 법 시행전 시설로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  관리주체에게 부여된
안전관리의무에 대한 안내사항 입니다.

1. 안내문
2. 안전관리의무 설명
3. 관련 서식
4. 벌칙 및 과태료


실내외 놀이시설 전문업체 키즈메이드
☎ 문의전화 :  053. 961. 7746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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